AI 핵심 요약
beta- 한국은행과 금감원이 10일 외환시장 교란 의심행위 점검을 위해 주요 외국환은행 공동검사에 착수했다
- 외환거래법 제20조와 시행령 제35조 근거로 서면검사와 실지검사를 병행해 시세 변동·고정 등 불공정 거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시장기능 교란·가격발견 방해·고객에 불리한 일방향 대량거래 등이 대상이며 위법 확인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세 변동·고정 등 시장교란 의심행위 점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10일 외환시장 교란 의심 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한 공동검사에 착수한다.
이번 검사는 지난 7일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이날부터 주요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서면검사와 실지검사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이번 검사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해 진행된다.
외국환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등 외환시장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장기능을 교란하거나 가격발견 과정을 방해할 의도로 거래한 사례, 고객에게 불리하게 가격을 움직이려는 목적으로 특정 시점에 고객 주문보다 큰 규모로 일방향 거래를 한 사례 등이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관계기관은 공동검사 결과 은행의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