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증선위가 10일 미공개정보 거래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 방송사 공시담당 C는 10억4000만원을 물었다
- 정보를 받은 D도 3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가 10일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대한 과징금 약 10억8000만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7일 제1차 증선위 회의에서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공시 담당직원에 대해 검찰 고발 통보 조치한 후,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 조치하게 된 것이다.
방송사 공시담당자인 C가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24년 10월~12월 동안 주식을 매수하고, 해당 정보를 D에게 전달해 매수하게 해 약 8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데 대한 것이다. 증선위는 C에 대해 1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전달받은 정보를 이용해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D에 대해서는 3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부당이득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지만, 법정 최고 비율이 적용돼 부과됐다.
과징금 제도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올해 1월 19일 도입되었으며, 이번 사건은 해당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 사례다. 증선위는 향후에도 불법 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공정한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자본시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유지하며, 향후 다양한 제재 수단을 활용하여 모든 대상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