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가 11일 대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hong90@newspim.com
대법원 2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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