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가 21일 양육비 미이행자 166명에 제재를 의결했다.
- 출국금지 120건, 면허정지 41건, 명단공개 23건이었다.
- 올해 상반기 제재는 720건으로 작년보다 27.2%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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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제재 건수 27.2% 증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에 대해 총 184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지난 8~9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요청이 1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전면허 정지 요청 41건, 명단공개 23건 순이었다.

이번 제재 대상자 가운데 양육비 채무액이 가장 많은 사례는 약 1억9200만원이었다. 전체 대상자의 평균 채무액은 약 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의결된 제재 건수는 7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66건보다 154건 증가했다. 증가율은 27.2%다.
제재 유형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 출국금지 요청은 373건, 운전면허 정지 요청은 194건, 명단공개는 153건이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누적 제재 건수는 총 408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출국금지 요청이 2283건, 운전면허 정지 요청이 1357건, 명단공개가 441건이다.
신규 명단공개 정보는 19일부터 성평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평등부는 현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와 처벌 개선 방안을 다룬 이슈페이퍼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양육비 관련 법률 상담이나 소송·추심 등 법률지원, 제재조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 전화 상담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한부모가족의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적인 성장과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인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와 처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양육비 이행 확보 정책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