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포항지진 소송인단과 이경우 변호사가 22일 포항시청에서 항소심 재개와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 대구고법이 포항지진 항소심을 전면 재개해 7월 22일 첫 기일을 열고 형사소송 기록 등을 새 증거로 심리한다
- 지열발전 연구진의 활성단층 인지 정황 등 중대한 과실 증거가 제출돼 정부 책임과 포항 시민 피해 입증이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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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 촉발지진' 관련 시민 소송이 재개된다. 1심에서 승소한 후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패소한 이후 14개월여 만이다.
'포항지진 소송 1심 승소'를 핵심적으로 주도했던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이경우 변호사와 포항지진 소송인단(대표 윤용규)은 22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고등법원에서 포항지진 항소심 재판부(제3민사부, 부장판사 곽병수)가 '포항지진 소송'을 전면 재개해 오는 7월 22일 첫 기일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앞서 '포항지진 소송'은 지난해 5월에 선행 사건(대구고등법원 2023나 18882, 민사1부)에서 패소해 현재 대법원(2025다213253호)에서 재판 중에 있고 위 선행 사건의 재판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모든 후행 사건은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
이와 관련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이경우 변호사는 "대구고등법원(2023나 18844호)에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형사소송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이 변호사는 "재판부는 피고인 대한민국 등 5인에게 '7월 22일 오후 5시에 대구고등법원 42호 법정 재판 재개'를 담은 기일 통지서를 송달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출된 형사소송 기록에는 지열발전소 운영 주체인 넥스지오 컨소시엄 연구진이 부지 선정 단계에서 활성 단층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관련 자료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15년 8월 작성된 문건을 통해 연구진이 활성 단층 가능성을 인지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선행사건의 패소 원인이 넥스지오 컨소시엄 연구진이나 공무원의 과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 있었다"며 "연구진들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형사소송 기록 증거가 대법원에 제출돼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 소송 사건(2024고합 108호)의 증거 기록은 약 10만 쪽에 이른다"며 "이를 수집해 대구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국내 이진한 교수나 이강근 교수 등 지질학자들이 활성 단층이 아니라 일반 단층에 물 주입을 하여도 명백한 과실이라는 자료도 찾아내어 모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상대방인 피고 대한민국과 보조 참가인 4인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재판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피해자인 포항 시민 측에서도 대법원 재판부와 소통하고 위 대형 로펌에 적절하게 대응할 추가 변호인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고법 '포항 지진' 소송인단 대표인 윤용규 교수는 "정부가 지진 발생 위험이 예견되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포항 시민들의 피해와 어려움을 재판부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