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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벌써 '입틀막'?"...허태정 당선인 예산권한 행사에 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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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이 5일 당선인 신분으로 시 간부들에게 언론 홍보비 등 집행 보류 지침을 전달했다.
  • 이 지침 이후 대전시가 실제 6월분 언론 홍보비 집행을 중단해, 취임 전 당선인의 예산 개입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인수위는 지시 사실과 권한을 부인했으나, 당선인 지침 전달 경위와 집행 보류 결정 과정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시 간부 상견례서 '지침' 하달후 홍보비 집행 보류 확인
"당선인, 홍보 예산 멈출 권한 있나"...취임 전 행정개입 지적
"현직 시장도 한 일" 내세워 통제는 '눈가리고 아웅'" 맹비판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자가 취임 전 대전시 언론 홍보비 집행 보류에 관여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새 민선 9기 출범 전 당선인 신분에서 현직 대전시장과 공식 협의 없이 행정 라인에 예산 집행중지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후 실제 언론사 광고예산 집행이 보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법적 권한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왼쪽부터) 박정현 대전시장직 인수위원장(국회의원·대덕),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 [사진=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2026.06.22 gyun507@newspim.com

허태정 당선인은 지난 5일 오후 대전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시 간부공무원 상견례에서 "민선8기 남은 20여일 동안 공무원 인사와 언론사 대상 정부광고 집행, 인허가 및 업체 계약 등을 잠정 보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는 대전시 실·국장들로부터 주요 현안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 같은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정현 인수위원장(국회의원·대덕)이 이끄는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공식 출범일은 6월 9일이다. 논란이 된 당선인 지침은 인수위 출범보다 나흘 앞선 5일 전달된 셈이다.

지역 언론계와 대전시청 안팎 관가에 따르면 해당 지침 전달 이후 시청 대변인실은 6월분 홍보비 집행을 중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역 유력 언론사 관계자들이 항의 차원에서 구 충남도청사 허태정 당선인 인수위를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 정부광고비는 특정 언론사를 지원하거나 우호 매체를 보상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다. 시민 세금으로 편성된 시정 홍보 예산이며, 대전시 주요 정책과 행정 정보를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필요 비용이다.

이미 올해 광고비 집행계획이 세워진 예산이라면 정권 교체나 당선인 측 지침만으로 임의 중단할 수 없다는 위법성 관련 지적이 나온다. 취임 전 당선인이 현직 행정기관 예산 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행정 절차와 예산 집행 원칙을 흔드는 사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언론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광고비를 못 받은 언론사의 불만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미 시정 홍보 목적으로 편성되고 집행계획까지 잡힌 예산을 취임 전 당선인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느냐는 정당성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언론사 관계자는 "홍보비는 시장 개인 비용도 아니며 당선인 측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비용도 아닌 공적인 목적의 자금"이라며 " 이행 계획에도 불구하고 돌연 집행이 중단됐다면 누가 어떤 근거로 지시했는지 결정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취임 전 당선인 권한 범위가 어떻게 규정되는지 민감한 사안이다. 분명한 것은 취임 전 당선인 '지침'은 법적인 지시나 명령이 될 수 없는 메시지인 것이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따라야 하는 대상은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이지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 않은 당선인이나 인수위 요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당선인 지침사항이 실·국장들에게 전달된 뒤 실제 홍보비 집행이 중단됐다면 권한 없는 메시지가 현직 행정당국에 사실상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위법성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을 보좌해 조직·기능·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기조 설정을 준비하는 기구다. 그렇기에 공식 취임 전에 현직 시장 권한을 대신 행사하거나 이미 편성된 예산권을 지휘하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이번 사안은 인수위 공식 출범 전 당선인 지침 형식으로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선인 메시지가 현직 대전시 실·국장들에게 전달됐고 이후 언론사 홍보비 집행이 보류됐다면 단순 의견 전달을 넘어 행정 집행에 영향을 미친 권한 행사 의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 대전시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대전시장 당선인, 현 대전시장, 대전시, 인수위가 구분되지만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당선인의 메시지를 차기 대전시정의 지시사항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취임 전 지침이라는 형식이었더라도 실국장들에게 전달된 이상 행정조직에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언론사 홍보비 중단 의혹과 자신들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정현 위원장은 인수위 브리핑에서 홍보비 중단 의혹을 언급한 <뉴스핌> 질문에 "언론사 홍보비를 중단하라고 (인수위가) 지시했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직 (시청에)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그걸 하라, 하지마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홍보비 중단은)사실이 아니고 그럴 권한도 없다. 이미 언론사에 편성돼 있는 홍보비를 우리가 그냥 손댈 수는 없지 않냐"고 말했다.

박 위원장의 답변은 인수위가 홍보비 중단을 지시하지 않았고.이미 편성된 예산 집행을 중단시킬 권한도 없다는 취지로 들린다. 하지만 인수위 해명은 정말 권한이 없다면 지난 5일 당선인 지침은 누구 판단에 따라 전달됐는지, 대전시는 어떤 근거로 홍보비 집행을 멈췄는지 또 다른 의문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번 논란은 그저 홍보비를 어느 언론사에 얼마나 집행했느냐 문제가 아니다. 이미 편성되고 집행계획까지 세워진 홍보 예산이 취임 전 당선인 측 메시지 이후 그대로 중단 또는 보류됐다면 현직 행정에 대한 권한 없는 개입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데 있다.

이에 대전시는 구두 지시 여부, 내부 결재 라인, 회의 기록, 집행 보류 근거 문서 등을 공개해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시 허 당선인 측도 단순 부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침 전달 경위와 홍보비 집행 보류와의 관련성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허 당선인 측이나 인수위 주변에서는 "민선 8기 이장우 대전시장도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비 집행을 중단하지 않았느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실제 이 시장 재임 중 디트뉴스24 광고 중단 논란은 지역 언론계에서 비판언론 배제 사안으로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전임 시장 사례가 이번 사안의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게 지역 언론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현직 시장의 광고 중단도 언론 길들이기 논란 대상이었다면 취임 전 당선인 측에서 같은 방식의 언론홍보비 통제가 반복되는 일은 더욱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지역 언론인은 "전임 시장의 홍보비 집행을 검증하는 일과 취임 전 당선인이 기 집행계획된 예산을 멈추는 일은 별개의 문제"라며 "'이장우 대전시장도 했다'고 내세우며 동일 방식으로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입틀막'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허술한 행동일 뿐 정당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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