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가 23일 생활권 유해가스 배출사업장 360개소를 단속해 28개소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적발했다.
- 주요 위반은 배출시설 미신고와 방지시설 미가동·희석배출, 자가측정 및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등 28건이었다.
- 도는 관련 협회에 교육·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VOCs 배출사업장 대상 현장 조사·컨설팅으로 맞춤형 저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도내 생활권 인근 유해가스 배출사업장 360개소를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28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오존 농도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실시됐으며 주거지 및 학교 병원 등 생활권 인근에 위치한 사업장들이 점검 대상이었다. 해당 사업장에는 자동차 정비업소와 외형복원 업체, 인쇄시설,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등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곳이 포함됐다.

자동차 도장이나 인쇄공정에 사용되는 페인트와 잉크, 신너 등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포함돼있다. 이 성분은 대기 중에서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과 미세먼지를 생성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노출은 호흡기 자극이나 두통, 신경계 이상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적발된 위반 사항으로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9건 ▲대기오염물질 처리 방지시설 미가동 및 공기희석 배출 3건 ▲자가측정 및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6건 등이 있으며 총 28건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A업체가 주거지 인근에서 자동차 외형 복원업체를 운영하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도장작업을 진행하다 적발된 것이 있다. B업체는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면서 신고한 흡착시설에 일반 부직포 필터를 사용해 방지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C업체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 중 오염물질 농도를 낮추기 위해 공기를 혼합해 희석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운영하지 않거나 오염물질을 희석배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신고 없이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 결과를 관련 협회에 전해 회원 사업장의 유사한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율 교육과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업종별 주요 위반 유형을 공유하고 법령 준수사항을 알림으로써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도는 오존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 조사와 컨설팅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장별 맞춤형 저감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생활권 인근 유해가스 불법배출은 도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환경범죄"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