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가 24일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 1만1300명 모집을 발표했다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도내 중소기업 청년에게 연 120만원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 7월 1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 신청받고 8월 12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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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과 중소기업 구인 문제 해결을 위해 7월 1일부터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참여자 1만 1300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모집 규모를 1만 명에서 1만 1300명으로 확대해 더욱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 등에서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청년에게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중소·중견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대표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월 급여가 385만 원 이하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복무 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이 최대 3년 연장된다. 그러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 재직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이뤄질 수 있다. 기본 제출서류는 신청서, 근무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이며 주민등록초본과 4대보험 가입 내역서는 전자증명서 서비스 동의 시 자동 제출된다.
선발은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진행되며 동점자는 근속기간과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8월 12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경기청년복지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 참여 기간 중 6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 유지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국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중복 신청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참여 기간 중에는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의 챗봇을 이용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