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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산 '합성니코틴' 최대 20조 탈세 의혹 반박…"3억병 판매 통계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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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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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24일 중국산 액상 전자담배 20조원대 탈세 의혹은 확인 어려운 수치라고 밝혔다.
  • 합성니코틴 과세 사각지대·허위신고 논란 속에 관세청은 2019년부터 성분분석·서류심사 등 통관 관리를 강화해 왔다.
  • 정부는 합성·무니코틴·유사니코틴 제품에 대한 성분 분석, 수사 의뢰, 안전관리 기준으로 규제 회피와 세금 탈루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中 합성니코틴 수출 전면금지 아냐
시행 전 재고 과세 불가...소급입법 우려
유사니코틴은 식약처 유해성 평가 추진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중국산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 과정에서 최대 20조원대의 세금 탈루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확인하기 어려운 수치"라며 선을 그었다.

해당 의혹은 중국산 액상형 전자담배가 합성니코틴 제품으로 신고돼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과세 대상인 천연니코틴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24일 재정경제부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국회에서 제기한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전자담배 흡연하는 남성. [사진=로이터 뉴스핌]

◆ 16조원 탈세 의혹 왜?…합성니코틴 과세 사각지대 논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올해 4월 24일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천연니코틴 제품은 담배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었던 반면, 합성니코틴 제품은 담뱃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번 의혹은 이 같은 제도적 공백 속에서 중국산 액상형 전자담배가 합성니코틴 제품으로 신고됐지만, 실제로는 천연니코틴 제품일 수 있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천연니코틴 제품이었다면 담뱃세가 부과돼야 하지만, 합성니코틴으로 신고되면서 세금을 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30㎖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3억병이 판매됐고, 병당 약 5만4000원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전제 아래 탈세 규모를 16조~20조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산정의 전제 자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합성니코틴은 담배사업법 개정 전까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공식 판매량 통계가 없었고, 수입 제품 전체가 천연니코틴임에도 합성니코틴으로 둔갑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 관세청, 2019년부터 통관심사 강화…성분 분석법 자체 개발

정부는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해 과세를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 관세청을 중심으로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019년 11월부터 합성니코틴 수입 시 거래계약서, 제조공정도, 제조허가증, 수출신고필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5종의 서류를 제출받고 있다.

올해 6월 15일부터는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도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다. 수입신고 때 천연·합성 여부와 니코틴 함량을 필수로 기재하도록 해 통관심사도 강화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적발 물량이 줄어든 배경에 대해 "일반적인 밀수 사례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대용량으로 들여오기보다 정상적인 수입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분석법 개발 이후 통관 단계에서 성분 분석을 진행해 왔고, 상당수는 정상적인 합성니코틴 제품으로 수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셔터스톡]

◆ 시행 전 재고 과세 불가…"소급입법 우려로 국회서 결정"

정부는 지난 4월 24일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 이전에 제조·수입된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해서는 담뱃세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개정 담배사업법은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적용 대상이 됐다.

다만 법 시행 전 제조되거나 수입된 재고 제품은 담배사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급입법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급입법 우려가 제기돼 법 시행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부터 담배사업법을 적용하기로 결정됐다"며 "그 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재고 제품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시행 전 재고 제품도 안전관리 기준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지난 4월 28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 제품 안전관리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기준에는 재고 제품의 장기 유통 방지, 유해성 심사 의뢰, 니코틴 함량 표시, 온라인 판매 중단 권고 등이 포함됐다.

◆ 무니코틴 제품도 조사…니코틴 검출 시 수사 의뢰

정부는 법 시행 이후 규제 회피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무니코틴'을 표방하며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수거해 성분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분석 결과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담배사업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세금 탈루 여부도 함께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무니코틴을 표방한 제품을 검사해 실제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면 담배사업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즉시 수사를 의뢰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전경[사진=뉴스핌DB]

니코틴 원액을 별도로 판매해 소비자가 전자담배 기기에서 혼합·흡입하도록 유도한 사례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 5월 4일 관련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무니코틴으로 판매했지만 실제 니코틴이 함유된 제품으로 확인되면 담배사업법 위반 여부와 세금 탈루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수사와 과세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가진 유사니코틴 제품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표 물질인 6-메틸니코틴은 현행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근거는 없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유해성 평가 주관 부처로 정했다. 식약처는 조만간 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합성니코틴, 무니코틴 표방 제품, 유사니코틴 등 규제 회피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 통관·유통·안전관리 단계별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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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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