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진주시가 25일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까지 관리해 생활권 금연 환경을 조성했다
- 시는 24일부터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했다
- 공동주택 복도·계단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현재 19곳을 금연 아파트로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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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클리닉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원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까지 금연구역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금연클리닉과 공동주택 금연구역 운영을 통해 생활권 금연 환경을 조성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지난 24일부터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해 합성 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가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는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본격 점검에 들어갔다. 점검 대상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등이다.
금연을 원하는 시민을 위한 금연클리닉도 연중 운영 중이다. 금연클리닉에서는 흡연력 평가, 니코틴 의존도 검사, 개인 상담, 금연보조제 제공, 행동 강화 물품 지원 등을 제공하고, 6개월 집중 관리와 이후 전화·문자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서비스는 남부보건지소,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마을건강센터 14곳, 보건지소·진료소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관리도 이어가고 있다. 공동주택은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현재 진주에는 19개 공동주택이 금연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