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합수본이 29일 이만희 총회장을 정당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 20대 대선 앞두고 신도들 국민의힘 강가입당·정당업무 방해 혐의가 공소시효 만료 임박했다
-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했고 구속적부심 기각돼 구속 상태로 재판과 추가 수사 진행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29일 "'2021년 7월경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도들로 하여금 특정 정당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고 정당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에 관하여 정당법위반 등으로 신천지 총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실은 신천지 총회장 관련 수사 중인 피의사실 중, 공소시효 도래가 임박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수본은 나머지 피의사실 및 구속된 공범 등에 대해서도 계속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회장은 2022년 20대 대선과 2024년 22대 총선을 전후로 교인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24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에 기소된 피의사실은 두 선거 중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당원 가입 강요 및 정당 업무방해 혐의다.
합수본은 신천지 신도 중 최소 5만명 규모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 총회장 측은 구속 이후 지난 2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전날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 총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과 추가 수사를 받게 됐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