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저임금위원회가 30일 제10차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으나 법정 기한을 넘겼다.
- 경영계는 올해 시급 1만320원도 부담스럽다며 동결을 주장하고 인건비가 법정 최저임금의 1.4배 수준이라고 호소했다.
- 노동계는 시급 1만2000원 인상안을 재확인하며 물가·내수 침체와 노동가치를 이유로 인상 필요성과 영세사업자 지원 대책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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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동결은 사실상 삭감"
경영계 "현장 고용유지능력 이미 한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올해 심의가 여지없이 법정 기한을 넘겼다. 노사는 각각 시급 1만2000원과 '동결' 입장을 고수하면서 기존 요구액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최저임금위는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 29일까지였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까지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노사가 법정 시한을 지킨 사례는 9차례에 그친다.

법정 기한을 넘었어도,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다음 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정해야 한다.
이날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1만320원도 상당히 높다며 동결을 요구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올해 최저임금은 이미 1만2000원을 넘는다"며 "5대 사회보험과 퇴직급여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실제 인건비는 법정 최저임금의 약 1.4배인 월 260만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류 전무는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 채용은 엄두도 못 내고 기존 고용 유지조차 버겁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현장의 지불능력과 경제 전반의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노동계 요구안인 시급 1만2000원은 올해보다 16.3% 인상하는 것으로,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16.4%)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양 본부장은 "당시 인상액은 1060원이었지만 지금은 1680원으로 60% 더 크다. 한계에 다다른 현장의 고용 유지 능력을 통째로 흔드는 경제적 충격을 줄 것"이라며 "주휴수당과 각종 법정수당, 퇴직금, 4대 보험료까지 감안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할 비용 부담은 2배 이상으로 커진다"고 우려했다.

노동계도 올해 시급 1만32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 시급 1만2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최초요구액 수준을 재차 언급했다. 고물가와 내수 침체를 감안하면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와 소득분배, 복지의 관점이 담긴 제도"라며 "침체된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 여력을 높이는 임금 인상이 무엇보다 중요한 경제정책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계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보험 및 인건비 지원방안 마련도 함께 촉구한다"며 "정부가 단기 대책이 아닌 중장기 지원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경영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동결은 사실상 삭감"이라며 "물가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동결 주장으로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익위원은 노사 모두 양보할 것을 주문했다. 공익위원을 대표해 발언한 성재민 위원은 "이제는 각자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데 그치기보다 공통점을 찾아가고 의견 차이를 본격적으로 좁혀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