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문체부가 8일 영화관람료 6000원 할인권 205만장을 배포했다.
- CGV·롯데·메가박스·씨네큐에서 1인 2매까지 자동 지급된다.
- 문화가 있는 날과 중복 적용되며 4000원 관람도 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8일 오전 10시부터 영화 관람료 6000원 2차 할인권 약 205만 장을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문체부는 민생 안정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271억 원(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 450만 장)을 확보해 지난 5월 13일 1차 할인권을 배포한 바 있다.
2차 할인권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Q) 등 멀티플렉스 4개사 누리집과 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1차 배포 때와 마찬가지로 영화관별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1인 2매씩 할인권이 자동 지급되며, 영화표 결제 시 이를 적용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할인권은 영화관별로 1인 2매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차 할인권을 이미 사용한 국민도 2차 할인권을 쓸수 있으며 신규 회원도 가능하다. 외국인이나 미성년자도 회원가입이 가능하면 내외국인, 성인 여부 구분 없이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멀티플렉스 4사가 아닌 영화관에서는 회원가입 없이도 현장 할인이 적용된다. 경로·장애인 할인 대상자는 본인에 한해 현장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문화가 있는 날'과 조조, 청소년, 경로, 장애인, 카드사 청구 할인 등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매월 둘째 주와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에는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기준 영화 관람료가 1만원 수준으로 낮아져, 여기에 6000원 할인권을 적용하면 4000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1차 배포 직후 1주 간 매출액은 159억 원으로 배포 직전 1주 간 매출액(107억 원) 대비 47.9% 증가하는 등 할인권이 극장 방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한국 영화산업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