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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548건 추가 인정…공동담보 경매차익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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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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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가 8일 6월 심의에서 54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
  • 전세사기피해자 누적은 3만9669건으로 늘었고 LH는 피해주택 9707가구를 매입했다
  • 국토부와 LH는 이달부터 공동담보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경매 종료분부터 먼저 지급해 회복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자 등 548건을 추가 인정하면서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 결정 건수가 3만9669건으로 늘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누적 9707가구를 기록했으며, 이달부터는 공동담보 피해주택 가운데 경매가 끝난 물건의 경매차익을 먼저 지급해 피해 회복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409건을 심의하고 54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인정된 548건 가운데 505건은 신규·재신청 사례다. 나머지 4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뒤 피해 요건 충족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다.

심의 대상 중 458건은 법에서 정한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207건은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사건 가운데 196건은 기존 판단을 뒤집을 사유가 부족해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2023년 6월 이후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누적 3만9669건으로 집계됐다. 위원회가 처리한 6만6142건 가운데 60%가 피해자로 인정된 셈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누적 1201건이 결정됐다. 정부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공한 주거·금융·법률 지원 실적은 모두 6만8415건에 달했다.

피해는 청년층과 수도권에 집중됐다. 누적 피해자의 75.95%가 40세 미만이었으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피해 비중은 60.6%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 피해가 28.8%로 가장 많았다. 오피스텔이 20.9%, 다가구주택이 18.4%로 뒤를 이었고 아파트 피해도 13.3%에 달했다. 피해자 보증금은 97.6%가 3억원 이하로 나타났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누적 매입 물량은 9707가구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4년에는 연간 90가구를 매입하는 데 그쳤지만 2025년 상반기에는 월평균 163가구, 하반기에는 월평균 655가구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4708가구를 사들여 월평균 매입 물량이 784가구까지 증가했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처리기한을 설정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법원과도 경매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공동담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매차익 지급 방식도 개선한다. 공동담보는 여러 주택이 하나의 근저당권으로 묶여 있어 기존에는 모든 주택의 경·공매와 배당 절차가 끝나야 전체 경매차익을 산정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일부 주택의 경매가 먼저 종료돼도 나머지 물건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피해자가 경매차익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와 LH는 이달부터 공동담보 물건 가운데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끝나는 대로 산정 가능한 경매차익 일부를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의 후속 대책이다. 정부는 오는 11월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LH가 매입하면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격과 실제 낙찰가격의 차이인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할 때는 남은 경매차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담보 피해자는 모든 물건의 경매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해 피해 회복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경매가 끝난 피해주택부터 차익 일부를 지급해 주거 안정과 보증금 회복을 앞당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Q&A]

Q. 6월에 새로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몇 건인가?
A.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6월 한 달 동안 1409건을 심의해 548건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 가운데 43건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다.

Q. 지금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얼마나 되나?
A.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3만9669건이다. 위원회가 처리한 전체 사건의 60%에 해당한다.

Q. 공동담보 피해자는 무엇이 달라지나?
A. 이전에는 공동담보로 묶인 모든 주택의 경·공매가 끝나야 경매차익을 받을 수 있었다. 이달부터는 개별 피해주택의 경매가 끝나면 산정 가능한 차익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다.

Q. LH는 피해주택을 얼마나 매입했나?
A. 지난 6월 말 기준 누적 9707가구를 매입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784가구를 매입해 이전보다 매입 속도가 크게 빨라졌다.

Q.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
A. 불인정 결정이나 일부 피해자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돼도 이후 새로운 사실이나 사정 변화가 생기면 재신청할 수 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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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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