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자영업자들이 15일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인건비 부담을 호소했다
- 업주들은 직접 더 일하고 알바·근무시간을 줄이며 재료비·임대료 인상 속에 마진 감소를 감수하고 있다
- 영세 점포들은 업종·규모·매출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동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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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줄이고 사장이 직접 일해…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 아쉬움도
[서울=뉴스핌] 유재선 송은정 기자 = # "매출에서 인건비와 임대료를 빼면 제가 가져가는 돈은 거의 없어요. 무료 봉사를 하는 셈이죠."
서울 영등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50대 A씨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경기 침체로 매출이 부진한 가운데 재료비와 임대료에 이어 내년도 인건비까지 오르게 됐기 때문이다. A씨는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은 작년부터 직접 가게에 나와 일하는 시간을 늘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15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카페와 편의점, 음식점, 마트 등 여러 사업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고물가·고환율로 원재료비와 임대료 등 운영비가 꾸준히 오른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늘어나면서 업주들은 직접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모습이다. 직원들 수나 근무 시간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1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1만320원)보다 3.7%(380원)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월 223만6300원으로 올해보다 7만9420원 늘어난다.
◆ "사장이 더 일하고 알바는 줄이고"…고용 축소 움직임
A씨가 운영하는 카페는 현재 아르바이트생 4명을 고용하고 있다. 매출에서 인건비와 임대료가 각각 40% 가량을 차지한다. 올해 임대료도 5% 올라 매달 약 300만원을 내고 있다.
A씨는 "작년부터 조금씩 알바생을 줄였음에도 제 인건비는 사실상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A씨처럼 업주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직원 대신 직접 나와서 일하거나 무인기 활용을 늘리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C씨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규모 사업장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데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면 우리 같은 작은 사업장은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C씨는 "최근 저녁 시간대에 일하던 직원에게 그만 나오라고 한 뒤 혼자 일하고 있다"며 "키오스크를 활용해 주문과 계산 동선을 간소화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신규 채용 단계부터 근무시간을 줄이겠다는 업주도 있었다. 서울 동작구의 대학가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D씨(41·여)는 종강 후 기존 아르바이트생 2명이 본가로 돌아가면서 새 직원을 구하고 있다.
D씨는 "현재 구인 공고를 내걸었는데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소식까지 들으니 부담이 더 커졌다"며 "이번에 새로 뽑는 아르바이트생은 이전보다 근무시간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재료비·임대료도 올랐다"…가격 인상도 쉽지 않아
자영업자들은 인건비뿐 아니라 재료비와 임대료, 전기요금 등 점포 운영비가 전반적으로 올랐다고 호소했다. 여기에 소비 위축으로 매출까지 부진하지만 가격을 올리기 어려워 줄어드는 마진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D씨는 "식재료 가격은 꾸준히 오르는데 요즘 장사까지 잘 안 된다"며 "대학생들이 주로 찾는 상권이다 보니 음식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끊길 수 있어 가격 인상도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60대 E씨는 "일부 상품은 본사에서 공급가를 5%가량 올리기도 하지만 판매가를 올릴 수는 없다"며 "결국 마진은 줄고 인건비는 오르는 이중고를 겪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E씨 역시 매장 인력 운영에 대한 고민이 깊다. E씨는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다 보니 아르바이트생 수를 줄이거나 근무시간을 조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마진율·매출규모 고려해야"
일부 업주들은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 매출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A씨는 "업종마다 마진과 이익률이 다른데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영세 점포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씨도 "편의점 업무는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 난이도가 낮은 편"이라며 "기본급에 주휴수당 등까지 지급하면 점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하다"고 했다.
업종보다는 사업장 규모와 매출을 기준으로 인상률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E씨는 "매출이 많은 대형 사업장과 영세 개인 점포가 느끼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은 다르다"며 "사업장 규모와 매출을 고려해 인상률에 차이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E씨는 "자영업자가 버티지 못해 폐업하면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도 사라진다"며 "근로자와 자영업자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업종별 구분 적용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했다. 사용자 측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일부 음식점업에 별도의 인상률을 적용하자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일부 일자리를 '저임금 업종'으로 고착화하고 청년·여성 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