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부가 20일 형사보상금 예산 부족으로 이·전용·예비비에 의존해 1274억여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 제주4·3 재심과 과거사 조사 확대 등으로 재심·국가배상 소송과 형사보상 지급액이 급증해 형사보상 예산 이·전용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다른 사업비 축소로 형사보상금을 충당하는 관행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산 추계 체계성 강화와 이·전용 최소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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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용 및 예비비 의존 관행처럼 굳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근 형사보상금 규모가 늘며 당초 편성된 예산을 크게 웃도는 집행이 반복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업 예산을 끌어다 쓰는 이·전용과 예비비 의존이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법무부의 2025회계연도 형사보상 사업 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형사보상금 예산액은 420억원에 불과했으나 이·전용(425억5400만원) 및 예비비(429억원)을 합쳐 1274억5400만원을 집행했다.

법원에 무죄 판결을 확정 받거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구속 피고인 등은 전국 검찰청에서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구금일수에 따른 구금 보상, 형사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 보상으로 구분된다.
지난 2023년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청구가 인용된 후 형사보상금 지급액이 크게 늘었다. 실제 지난 2022년 재심사건 무죄에 따른 형사보상금은 281억3000만원이었지만 지난 2024년에는 592억700만원, 2025년 1084억3300만원으로 크게 뛰었다.
최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권침해 조사 범위를 넓히며 관련 소송도 늘어나는 추이다. 제1기 위원회는 권위주의 통치 시절 사건에 대해 주로 다뤘다면 제2기 위원회, 제3기 위원회는 형제복지원·삼청교육대 사건 등 비교적 최근 일어난 사건까지 확대해 조사하고 있다.
실제 2023년 국가소송 사건은 9598건, 국가배상 사건은 8590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각 1만4843건, 9949건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최근 몇 년간 형사보상금 부족을 이유로 이·전용액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형사보상금으로의 이·전용액은 23억2300만원에서 2023년에는 168억5200만원 2024년에는 372억2500만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이·전용 세부 내역을 보면 검찰청운영인건비 및 교도소운영인건비 사업에서의 인건비·운영비·직무수행경비 등 사업을 형사보상금으로 이월했다. 마약수사(운영비, 보전금 등)도 전용했고,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포상금)에서 내역을 변경하기도 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20억원을 증액한 440억원이 반영됐지만 이 역시 부족할 가능성도 있다.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타 사업 예산의 일용임금·임차료·자산취득비·공사비·일반연구비·일반수용비·포상금 등을 줄여 형사보상금으로 이전해 사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예산의 적정한 편성 및 집행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정처는 "형사보상금 지급을 위한 이·전용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예비비까지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무부는 향후 형사보상금을 일정 수준의 범위에서 계상하고, 추계의 체계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재원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일렀다.
한편 검찰의 무리한 수사·기소 관행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씨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한 형사보상이 확정되기도 했다. 관련해 같은 달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국가가 지출하는 형사보상금 규모가 커진 것에 대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없느냐"고 언급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