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북 고창군은 21일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했다
- 업체당 반기별 10건 이하로 수의계약을 제한해 소수 업체 편중을 막는다
- 군은 분기별 계약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공정·투명한 계약환경을 조성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천만원 이하 1인 수의계약 대상 적용...모니터링 통한 제도 정착 추진
[고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고창군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확립하고 지역업체의 균형 있는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달부터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공사 수의계약 과정에서 일부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현상을 개선하고 지역 내 다수 업체에 공정한 계약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을 통해 수의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소수 업체 편중을 예방하는 한편 지역업체의 균형 있는 참여를 확대해 계약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량제는 본청과 읍·면 계약을 통합 관리해 공사 1인 수의계약 건수를 업체당 반기별 10건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긴급 재난복구공사와 상하수도공사 등을 제외한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1인 수의계약 대상 공사에 적용된다.
군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읍·면장을 대상으로 시행계획을 공유하고 세부 운영방안을 논의했으며 분기별 계약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으로 의도치 않은 소수 업체 편중을 예방하고 더 많은 지역업체가 계약에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