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가 21일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특검 수사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 30일 늘었다
- 파견 20명 증원에 27억900만원 추가 소요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2일 김건희, 23일 원희룡 소환…막판 수사 속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2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특검팀 파견 공무원 증원 및 수사기간 연장에 따라 약 27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검팀이 남은 주요 수사에서 추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높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수사기간을 다음 달 23일까지 한 달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을 기존 130명에서 150명으로 20명 늘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이같이 수사 인력과 기간이 늘어날 경우 27억900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검팀의 높은 구속영장 기각률 등을 감안하면 수사기간 연장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팀이 출범 이후 청구한 구속영장 18건 중 11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61%에 달한다.
이는 지난 내란특검(46%)이나 김건희특검(31%)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특검팀은 수사 막바지에 영장 청구와 기소에 집중하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을 강조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전략이 무리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특검법에 정해진 기한을 넘겨 법 개정까지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특검 측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수사를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기소나 영장 청구가 후반부에 집중될 순 있지만, 처음부터 그런 전략을 염두에 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으로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이 남아 있다. 특검팀은 오는 22일 김 여사, 23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잇따라 불러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지만, 남은 한 달여 동안 수사를 마무리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특검 측은 2차 특검의 구조적 난이도를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김지미 특검보는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1차 특검에서 마무리를 못 한 사건의 신병 확보를 위해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훨씬 힘들지 않겠나"라며 "보통 인력 규모를 따질 때는 검사의 수로 비교하는데 우린 14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