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종합특검이 21일 유병호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 무마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 특검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청탁 정황과 통화내역을 확보해 감사원 지휘부와 대통령실로 수사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역 없이 확인하겠다고 했다.
- 국회는 21일 공무원 감사 방해 행위를 특검 수사대상에 명시한 개정안을 재석 173명 만장일치로 의결해 종합특검 수사 시한을 다음 달 23일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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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청탁 정황 확인
특검 "선수사 후입법 아니다"…개정안 21일 통과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사무총장)의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대상에 명시한 특검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칼끝이 감사원 지휘부와 대통령실로 향할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위원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종합특검 출범 후 7번째 신병확보다.
◆ '서면조사 지시' 뒤엔 대통령실 청탁…통화내역까지 확보

유 위원은 2023년 3월 대통령실 측의 청탁을 받은 뒤 당시 관저 감사단장에게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을 대면조사하지 말고 서면조사하라고 지시해 감사 축소·은폐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감사가 진행되던 중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관계자가 유 위원에게 연락해 청탁을 전달한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인사를 조사해 청탁 내용과 이에 따른 부당한 지시가 이뤄진 경위를 법원에 소명한 것으로 파악된다. 종합특검은 감사원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대통령실 관계자와 유 위원 사이의 통화내역도 확보해 영장심사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종합특검은 그동안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수사하며 확보한 증거가 감사 무마 혐의와도 겹친다고 보고, 이를 현행 특검법상 '관련 사건'으로 수사해 왔다. 현행법은 본래 수사대상 사건(제2조 제1항 제10호)과 관련해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다른 범죄(제2조 제3항 제2호)도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저 이전 의혹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감사 무마 의혹과 공통되는 증거물을 다수 확보했다는 것이 종합특검의 설명이다.
다만 현행 특검법 수사대상에 '감사 방해'가 직접 명시돼 있지는 않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특검법 개정안에는 공무원 등의 감사 방해 행위가 수사대상으로 명시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감사 방해 수사가 먼저 이뤄진 뒤 법 개정이 뒤따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특검팀 관계자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 등 국가기관을 압수수색할 당시 이미 '감사 무마' 정황을 포착했고, 현행 특검법으로도 수사 범위 안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수사대상이 아니어서 개정 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 국민적 의혹 사건인 만큼 오해가 없도록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같은 달 국회에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감사원에 대한 첫 강제수사보다 앞서 개정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선(先)수사 후(後)입법'이 아니라는 취지다.
◆ 종합특검, 감사원 수사 확대 가능성…"성역 없이 확인"

오는 22일 예정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21그램 부당 선정과 관련한 직권남용·알선수재 혐의에 집중될 전망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감사원 부분은 아직 여사 관련 사항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조사량도 많다"며 "더 구체화되면 추가 소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 등 감사원 지휘부로의 수사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 나갈 수는 없다"면서도 "성역 없이, 이익의 귀결점이 있으면 저희는 다 확인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속된 유 위원 측은 혐의에 대해 "21그램의 무자격 하도급 등은 감사원 내부 규정(감사원 규칙 제17조·제32조)상 문답조사가 필수적인 사안이 아니어서 서면조사를 지시한 것은 감사기법상 재량에 해당한다"며 "설령 관련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이는 감사원의 내부 업무처리 기준에 불과해 직권남용죄의 위법·부당한 지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표결이 이날 오후로 밀렸다. 국회는 24시간 동안 이어진 무제한 토론을 종결한 뒤 이날 오후 재석 의원 173명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밤새 반대 토론을 벌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마친 뒤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변수로 꼽히던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의 회동 뒤 종결 절차 참여 방침을 밝혔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30일 늘어난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