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경찰청이 21일 중국인 토픽 부정시험 일당 113명을 검거했다.
-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전국 시험장에서 이어폰·대리응시로 30차례 부정시험을 했다.
- 국내 브로커는 매크로로 접수를 관리하며 5억원대 수익을 올렸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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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시험장에 소형 이어폰을 갖고 들어가 외부에서 불러주는 정답을 받아 적어 한국어능력시험(토픽) 성적을 딴 중국인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브로커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하고 부정시험 의뢰자 101명과 대리 응시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거된 113명은 모두 중국 출신이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4년 동안 서울을 포함한 전국 시험장에서 30차례에 걸쳐 토픽 부정시험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중국인 총책 B씨는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토픽 고득점' 광고를 하며 부정시험 의뢰자, 의뢰자와 외모가 비슷한 대리 응시자를 모집했다. 국내 대학원에서 컴퓨터를 전공한 A씨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동 로그인, 시험장 선정, 응시료 결제 등 시험 접수 전 과정을 관리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의뢰자는 소형 이어폰과 송수신기 장비를 받아 직접 시험을 치르는 방식과 대리 응시자를 통해 시험을 보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했다. 장비를 받는 방식은 약 200만원이고 대리시험은 약 800만원으로 책정됐다. 대리 응시자들은 1건에 약 80만원을 받았다. 대리 응시자들은 위조 신분증을 사용해 시험을 대신 치렀다.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피의자들에게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범죄 일당이 벌어들인 돈 약 5억원이 중국 계좌 등으로 흘러갔다고 보고 있다. A씨가 번 돈은 약 2억원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총책 B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시험을 주관하는 국립국제교육원에 통보했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