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이 22일 오후 2일 오세훈 시장 1심 선고를 녹화 중계하기로 했다
- 특검은 오 시장에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하며 정치자금법 위반의 명백한 입증을 주장했다
- 오 시장은 여론조사 의뢰·비용 대납 요청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실체적 판단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원이 오는 22일 오후 2시 선고 예정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1심 사건을 중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 대한 특검의 재판 중계방송(녹화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돼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앞서 취임 또는 임용된 자는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된다"며 "(오 시장은)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오 시장은 피고인 최후진술을 통해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을 언급하며 "특검이 수많은 정황증거, 간접증거를 제시했는데, 녹취를 비롯해 직접증거는 왜 하나도 못찾아냈나"라고 따져 물었다.
오 시장은 "제가 4번이나 (명태균에게) 울면서 전화했다는 거 아닌가"라며 "한 번 전화하면 경황이 없어 녹취를 못할 수 있는데, 2번째부터는 녹취하는 게 명태균의 행동 패턴에 맞을 거 같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재판부를 향해 "저는 실체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며 "혹시라도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 실체적 판단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저는 미진한 상태에서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단언했다.
오 시장은 특히 '총 8번의 선거 출마 가운데 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의뢰해본 적 있냐'는 물음에 "단 한 번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전까지의 선거에서도 누구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해본 적 없는 상황인데, 서울도 아닌 창원에서 올라온 명 씨에게 비용을 내고서 여론조사를 맡겼다는 주장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