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028년 1월부터 건설공사 발주자, 하도급·건설근로자에 임금 직접 지급 의무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정부가 22일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개편을 확정했다.
  • 2028년 1월부터 발주자가 원청·하도급·근로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체불방지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 조달청 시스템은 국토부로 이관하고 민간현장까지 사용 의무화해 건설노동자 임금체불을 근본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 건설 임금 체불 방지 위한 '차세대 지급시스템' 내후년 시행
발주자, 원청·하청·근로자에 각각 공사대금 및 임금 직접 지급해야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운영기관, 조달청→국토부 이관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는 2028년 1월부터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는 원수급(원청)인과 하수급(하도급)인 그리고 하수급 근로자에게 직접 입금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하수급 몫의 비용까지 모두 지급하고 이어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근로자 임금까지 함께 지급하는 현행 공사대금 지급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공사대금 전자지급체계 개편과 함께 시스템 운영 기관이 현행 조달청에서 건설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이관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체불방지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기존 건설대금 지급시스템인 '하도급 지킴이'에서 발생한 하수급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오류 등을 해소하고 시스템 운영기관을 현행 조달청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건설공사 대금전자지급시스템 모식도 [자료=국토부]

건설공사는 발주자→원·하수급인→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구조인 탓에 자금 흐름 관리가 어려워 대금 체불에 취약하다. 이에 따라 하수급인과 건설 노동자 등에 대한 연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2023년 4264억원에서 2024년 4657억원으로 10% 가량 늘었으나 2025년 4028억원, 올해 4월까지 1176억원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마련된 정부의 '임금체불 근절대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당시 민간 발주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공공에서 사용 중인 국가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토록 했다. 정부는 이를 확대해 민간현장에 전자대금 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공공 및 민간 모든 건설 현장에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후 본회의 의결을 대기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법 개정과 함께 정부는 국가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개편한 차세대 전자대금 지급시스템 가칭 '체불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체불방지 시스템에선 공사대금·임금 등에 대한 발주자의 직접지급 기능이 구현된다. 현행 전자대금지급시스템에서는 원·하수급인에 대한 계좌압류 시 근로자가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체불방지 지급시스템은 청구단계부터 수급인, 하수급인, 근로자 몫 등이 구분되도록 해 상대적 취약계층인 건설노동자, 장비업자 등의 임금 체불을 방지한다. 

이와 함께 체불방지 시스템은 기존 조달청에서 건설산업 분야 주무부처인 국토부로 이관해 운영하도록 했다. 기존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는 국토부 관할 법령인 건산법에 규정됐으며 99.6%가 건설공사에서 사용 중이다. 이에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국토부가 직접 관리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운영기관 이관시 건설공사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국토부 소관 건설산업정보원의 등록정보(KISCON)와 차세대 통합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화재 등 재난사고 등을 대비해 정보보안 A1 등급 등 대규모 자금거래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 관련 기능을 확보할 예정이다. 

차세대 체불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는 재경부, 국토부, 조달청 등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TF(기동업무킴)'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어 진행중인 조달청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활용해 시스템 개발방식·예산 등을 산출해 내년부터 본격 집행한다. 아울러 차세대 체불방지시스템 이관 및 운영위탁을 위한 전자조달법 시행령, 건산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오는 2028년 1월부터 차세대 체불방지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내년부터 1년 동안은 공공·민간현장에서 체불방지 기능이 검증된 '체불e제로'를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건설공사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민간현장에 전자대금 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토대로 체불없는 건설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룸살롱 접대의혹' 지귀연 사법연구 발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기존에 맡던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사진은 지 부장판사.[사진=뉴스핌 DB] 사법연구는 법관이 일정 기간 재판 업무를 맡지 않고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인사 제도다. 법관에게 일반 공무원과 같은 방식의 직위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로 활용되기도 한다. 법원 관계자는 "전날자로 사법연구 발령이 났고, 발령이 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것"이라며 "판사는 일반 공무원처럼 직위해제를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동안 사법연구 발령을 통해 재판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과 술자리를 갖고 총 409만원 상당의 술값 가운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고발 이후 통신영장 집행과 택시·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고 주점 업주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방문 일시와 결제 내역 등을 확보했다. 다만 공수처는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재판 편의 제공 청탁과 같은 대가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2024년 9월 5명이 함께한 416만원 상당 향응수수 의혹도 1인당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가 아닌 관련범죄만으로 고위공직자를 기소한 첫 사례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법 제2조 3호가 열거한 고위공직자범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파악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범죄로 구성했다. 해당 조항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중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관련범죄로 규정한다. pmk1459@newspim.com 2026-10-01 14:00
사진
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