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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1호 기소' 관저 이전 의혹 첫 재판…김대기 등 "적법한 예산 전용"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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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종합특검팀이 22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김대기 전 비서실장 등 첫 공판을 진행했다
  • 김대기 전 실장·윤재순·김오진·이상민 측은 관저 이전 예산 전용은 행안부·기재부 소관 정상 절차로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변호인들은 예산 조성과 집행을 나눠 기소한 점, 장관의 역할 한계 등을 들어 무죄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8월 증인신문을 예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관저 이전 의혹' 직권남용 혐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1호 기소 사건인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재판이 시작됐다.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첫 공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2일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함께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1호 기소 사건인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재판이 시작됐다.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첫 공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김 전 실장이 사건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시에 마련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김 전 실장 측은 대통령 관저 이전 사업은 당시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른 적법한 예산 전용이 이뤄진 사안인 만큼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대통령 취임 당시 관저 소관 부처는 대통령비서실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였다"며 "행안부 예산을 기획재정부 승인 절차를 거쳐 전용한 것은 적법한 절차이고, 대통령비서실에는 다른 부처의 예산 전용을 지시하거나 승인할 직권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서실도 예산이 없었고, 행안부 예산을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을 받아 부족한 예산을 메운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며 "특검은 행안부 예산을 대통령 관저 예산에 '이용'했다고 보지만, 이 사건은 국가재정법상 '예산 이용'이 아니라 '예산 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일 뿐 다른 부처 예산 전용을 지시하거나 승인할 직권이 없고, 예산 전용 신청과 승인 권한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있다"며 "청사관리본부도 비서실 소속 기관이 아닌 만큼 직권남용은 성립할 수 없다.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비서관은 공소장만 봐도 자신이 관저 공사비 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소장의 핵심인 회의와 문자메시지를 보더라도 관저 공사비 결정은 비서실장과 행안부 장관이 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회의도 이미 행안부와 비서실장의 결정 이후 열린 만큼 어떠한 직권남용 행위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관 측은 예산 마련 과정과 예산 집행은 하나의 연속된 행위인데 이를 나눠 각각 직권남용과 사기 혐의로 기소한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관저 공사 관련 별도 사건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검은 예산을 마련한 과정은 직권남용으로, 이를 집행한 과정은 사기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며 "예산 조성과 집행은 하나의 연속된 행위인 만큼 이를 분리해 기소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청사관리본부가 국가재정법 위반을 이유로 명시적으로 반대한 사실이 없었던 만큼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다는 고의도 인정될 수 없으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역시 공문의 내용은 행정적 판단을 기재한 것에 불과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전 비서관은 추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업무동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대통령비서실 명의의 협조 요청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장관 보고는 단순한 업무 진행 보고에 불과하며 예산 전용 권한은 장관이 아닌 차관과 실무진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관저는 당시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으로 관련 예산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업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관에게 이뤄진 보고는 대부분 업무 진행 상황을 전달하는 수준이었을 뿐 예산 전용을 지시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고, 예산 편성과 전용은 차관과 실무 부서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안인 만큼 자신에게 직권남용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2일과 14일, 21일, 24일 순차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 원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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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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