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장을 냈다.
- 법원은 전날 오 시장에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 대법 확정 시 오 시장은 공직 제한과 대선 출마 제한을 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본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재판부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고 오 시장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부시장은 벌금 300만원, 김 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100만원을 부정수수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라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이 제한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형 확정 전 이미 취임·임용된 경우에는 퇴직해야 한다.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1심 기소일로부터 6개월, 2·3심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에 의하면 늦어도 내년 1월 전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날 오 시장에게 선고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2030년에 치러질 제22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