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사혁신처는 23일 적극행정 특별성과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해 총 3200만원 포상을 지급했다.
-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 폐지와 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 도입 사례 등에 700만~500만원 포상이 돌아갔다.
- 재난·안전 공무원 처우·육아휴직·재해 심의 개선과 누리집 장애 실시간 탐지로 행정 효율·서비스 안정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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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적극행정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를 처음 도입한 공무원들이 특별성과 우수사례로 선정돼 포상을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국민 편익과 행정 효율을 높인 특별성과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해 총 3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특별성과 포상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해 '일 잘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상 대상은 성과 검증과 적격성 심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성과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700만원 포상금은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을 폐지한 사례와 국민 참여를 통해 순직 심의의 투명성을 높인 사례 등 2건에 수여된다.
연금복지과 손현주 사무관 등은 적극행정 과정에서 피소된 공무원을 지원하는 책임보험의 보장 횟수 제한을 없애 공무원의 소송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적극행정을 뒷받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양세연 사무관 등은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국민 참여를 처음 도입해 순직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 성과를 인정받았다.
500만원 포상금은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처우 개선, 육아휴직 제도 개선, 공무상 재해 심의자료 처리 절차 단축 등 3건에 지급된다.
인사혁신기획과 이효민 서기관 등은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 특별승진 제도 도입과 근속승진 기간 단축, 관련 수당 신설 등을 통해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 인사혁신기획과 이상필 사무관 등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기존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고 난임휴직을 신설해 일·가정 양립 여건을 개선한 성과로 선정됐다.
재해보상정책담당관 김수진 사무관 등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과 재해보상시스템을 연계해 인사·복무자료를 자동 전송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공무상 재해 심의자료 처리 절차를 단축했다.
300만원 포상은 데이터정보담당관 조석상 사무관이 받는다.
조 사무관은 자체 기술을 활용해 누리집 장애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13개 기관, 162개 대국민 누리집을 24시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장애 대응 속도와 서비스 안정성을 높이고 운영 비용도 절감한 성과를 거뒀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특별성과 포상이 낡은 관행과 소극행정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 잘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