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방송인 박수홍 씨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박 씨의 형수가 항소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씨의 형수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등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 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2024년 12월 1심에서도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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