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미프진 국내 도입을 언급하며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7년째 입법 공백 속 불법 암거래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 국내 미허가 임신중지약 미프진은 텔레그램 등 온라인에서 수십만원대에 불법 거래돼 여성들이 가짜·부작용 위험과 의료지도 부재 속에 임신중지를 감행하고 있다.
- 미프진을 둘러싸고 여성계는 저렴하고 안전한 합법 약물 도입을 환영하는 반면 의료계는 부작용·법적 책임·허용 기준 미비를 이유로 신중론을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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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후 후속 입법 공전...여성계 "환영", 의료계 "우려"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째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먹는 임신중지약인 '미프진' 암거래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프진 국내 도입을 거론했지만 여성계와 의료계 간 입장 차이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24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미허가 의약품인 미프진은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일부 포털 사이트에서 수십만원에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 온라인 직구로 수십만원대 판매…불법·가짜 위험도
미프진 구매는 익명으로 텔레그램 상담 후 직구를 거친 약을 배송 받는 시스템이다. 사이트에서는 '안전한 비밀 배송' 안내와 함께 복용 후기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미프진의 가격은 약 30만~50만원대다.
미프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지 못한 의약품이다. 때문에 미프진을 국내에서 판매·유통하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은밀히 거래되다 보니 실질적인 적발에 한계가 있다. 식약처 등에 따르면 임신중지 의약품 판매 적발 건수는 지난해 682건, 2024년 741건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 입장에서는 불법과 가짜 약일 위험을 감수하고 은밀하게 거래해야 위험에 노출돼 있다. 복용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인의 복약지도 등도 얻기 어렵다.
◆ 낙태죄 폐지 이후 7년의 입법 공백…복약 지도 못받는 여성, 위험에 노출
국민이 이같은 위험에 노출된 데에는 국회 책임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후속 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7년째 입법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 결과 낙태는 비범죄화 됐지만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제도나 의료 지원은 마련되지 않은 '괴리'가 발생했다.
대체 입법 공백 기간에도 법원은 임신중지가 산모의 자기결정권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지난 23일 '36주 낙태'로 재판에 넘겨진 산모 권씨에게 1심의 판결을 뒤집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지 결정할 권리'에 대해 "일반적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며 산모의 임신 종결 의사를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낙태 수술 외에도 미프진 등 임신중지 약물 도입 논의는 공전하고 있다. 이미 국내 업체가 세 차례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했다. 국제 기준으로 상용화된 약물임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미프진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다. 미국·유럽 등 100개국에서는 합법이다.
◆ 李 대통령이 띄운 미프진 도입…여성계 '환영' vs 의료계 '신중'
입법 공백 속 이재명 대통령이 미프진 국내 도입을 언급하며 관련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다만 여성계와 의료계 간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다.
여성계는 미프진 도입을 환영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 등 총 90개 단체는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지시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법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루던 장기간의 소극적인 행정을 대통령이 직접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여성학 박사인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미프진은 원가가 굉장히 저렴한 약인데 현재 거래할 때는 부르는 게 값이고 정품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제적, 정보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접근이 어려운데 이런 사람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해 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양육까지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허 입법조사관은 또 입법 공백에 대해서 "약은 초기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나중에는 수술이 필요한데 안전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의료계는 반대 혹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의료진이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허용 임신 주수 등 기준 없이 섣부르게 약 사용이 허가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