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명현 특검팀이 24일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다시 구형했다
- 특검은 채해병 순직이 상급 지휘관 무리한 지시 탓이라며 항소심에서 유죄 인정과 엄정한 형 선고를 요청했다
- 임 전 사단장 측은 무죄를 주장했고 유가족은 더 무거운 형을 요구했으며 선고는 다음 달 7일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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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4일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2년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을 각 구형했다.

특검 측은 최종의견에서 "이 사건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상급 지휘관의 무리한 지시가 만든 결과"라며 "원심은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상급 지휘관의 무리한 지시에 있고, 그동안 군에서의 사고 책임이 말단 지휘관 선에서 귀결되는 관행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심이 무죄 판단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피고인들의 과실 전모가 온전히 확인되고 엄정한 형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야간 회의 발언이 도로정찰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인 사람은 없었는데 오직 원심 법원만 그런 판단을 했다. 원심은 증거재판주의에 반하는 증거 판단을 했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고 채해병의 명복을 빈다. 소중한 아들을 잃은 부모님과 유가족의 슬픔을 인간의 짧은 언어로 위로드릴 말이 없지만 가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순직 해병의 진실 규명보다 특정 정당과 언론의 정치적 목적으로 초기부터 정치 쟁점화 됐다"고 덧붙였다.
고 채해병 어머니는 발언 기회를 얻어 "임성근은 사단장으로서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 회피하고 죄를 부인하고 있다"며 "1심보다 형이 높게 나와야 저희가 살수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7일로 지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위험 지역 수색 성과를 우선시하면서, 그 과정에서 대원들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은 금고 1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용민 전 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 전 중대장은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