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경찰청이 27일 여름 휴가철 외곽도로에서 암행순찰을 강화해 과속·난폭운전을 집중 단속했다.
- 올해 상반기 암행순찰로 교통법규 위반 2538건을 적발했고, 특히 제한속도 80㎞ 이상 초과 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 직선 구간 위주의 암행순찰차 4대 배치와 함께 과속·난폭운전·얌체 끼어들기 등 고위험 위반행위를 엄정 단속하며 안전 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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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박정하 기자 =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로 이어지는 외곽도로를 중심으로 암행순찰을 강화하고 과속·난폭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
2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인 북유성대로에서 시속 172㎞로 주행한 차량이 적발됐다. 해당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92㎞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암행순찰을 통해 과속 192건을 포함해 모두 2538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했다.
경찰은 특히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하는 '초과속 운전'은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인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과거에는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 대상이었지만 법 개정 이후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직선 구간이 길어 과속 우려가 큰 노선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 4대를 집중 배치하고, 과속은 물론 난폭운전, 얌체 끼어들기 등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고위험 위반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고정식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며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무엇보다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 속도와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 달다"고 당부했다.
vincent9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