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세관 공무원 A·B씨가 24일 압수 와인 더미보틀 바꿔치기 알선 대가로 금품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 두 공무원은 2023년 8월과 12월 C씨에게 검사·창고장 로비 명목 3000만원을 받고 추가로 4000만원을 요구하는 등 알선수재·뇌물 혐의를 받았다.
- A씨는 키 성장 영양제 관세포탈 사건을 허위 밀수신고로 꾸며 여동생 명의로 포상 신청해 7500만원을 받는 등 허위공문서작성·사기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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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압수된 고가의 와인을 더미 보틀(진열용 가짜 병)로 바꿔치기 해주겠다며 현금을 수수·요구한 세관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향철 직무대행)는 지난 24일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세관 공무원 A씨(49·남)와 B씨(52·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B씨는 2023년 8월 와인업계 종사자 C씨에게 '밀수품으로 압수된 와인을 폐기하기 전에 더미 보틀로 바꿔치기한 후 판매하면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와인 바꿔치기를 하려면 폐기 지휘를 내릴 검사와 세관 창고장에게 로비 자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C씨로부터 검사, 세관 창고장 등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 C씨에게 '압수물인 와인을 바꿔치기해 넘겨주고 고액의 밀수 신고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 요구한 혐의(뇌물)도 있다.
압수된 와인 379병 중 363병은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환부하라는 검사의 지휘로 인해 바꿔치기를 할 수 있는 와인이 16병으로 줄어들게 돼 이들이 계획한 바꿔치기 계획이 무산됐다.
A씨는 2022년 3월 '키 성장 영양제' 관세포탈 사건을 동료 세관 공무원으로부터 제보 받았음에도 마치 A씨의 여동생이 제보한 것처럼 허위 밀수신고서 등을 작성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위와 같은 허위 밀수신고서를 근거로 제보자에 대한 포상 신청을 하게 하고, 이듬해 3월 민간인 관세포상 심사위 의결을 거쳐 포상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받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사기 등)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은 바꿔치기 하려던 와인 대부분이 검사의 수사지휘로 환부되면서 계획된 범행이 무산된 사안으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감독은 특사경 직위를 악용한 부패범죄를 방지하고 인권 및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검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에는 검사의 특사경리에 대한 수사지휘·감독 권한이 삭제돼 위와 같은 부패 범죄 등이 암장될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 관계자는 "현재 발의된 일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압수물 처분의 주체를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해 검사를 압수물 처분 주체에서 배제했다"며 "압수물은 몰수 등 형 집행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증거물에 해당하므로 공소제기 및 유지, 형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가 최종적으로 압수물을 처분해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