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관세청이 27일 올해 상반기 불법 외환거래 7조2000억원을 적발했다
- 소액 해외송금업자가 2조5000억원을 불법 송금하며 보이스피싱·도박 자금도 해외로 빼돌렸다
- 수출대금을 가상자산·환치기로 수령해 900억원 외화 유입을 막는 등 관세청은 고환율 속 단속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환율 속 외화 유출 집중 단속
소액 해외송금업자 2.5조 불법 송금
가상자산 통한 수출대금 수령도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보이스피싱과 도박 자금까지 섞인 2조5000억원이 불법 해외송금 통로를 거쳐 국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수출대금 900억원을 가상자산이나 환치기로 받아 국내에 들어와야 할 외화를 들여오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 외환거래 점검 결과 792건, 총 7조2000억원 상당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는 외화를 직접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뿐 아니라 환치기와 가상자산 등을 활용해 외화 유입을 막거나 외환 당국의 거래 파악을 어렵게 하는 변칙적인 무역결제도 포함됐다.

◆ 소액 해외송금업자 2조5000억원 불법 송금...범죄자금도 포함
대표적인 적발 사례는 소액 해외송금업자의 불법 송금이다. 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수사2팀은 외국환거래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정 한도를 넘겨 총 2조5000억원 상당을 해외로 송금한 소액 해외송금업자를 적발했다.
수사 결과 해당 업체가 해외로 보낸 돈에는 보이스피싱과 도박 등 범죄와 관련된 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액 해외송금업자는 일정 한도 안에서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한 방식과 한도를 따라야 한다. 관세청은 허용 범위를 벗어난 송금이 외환 당국의 감시를 피하고 범죄자금의 해외 이전 통로로 악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수사2팀을 이번 단속 우수팀으로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 수출대금 가상자산·환치기로 받아...외화 국내 반입 차단
수출대금을 달러 등 법정 지급수단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받거나 환치기를 통해 원화로 수령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인천세관 조사3관 외환검사팀은 수출대금 약 900억원을 가상자산이나 환치기 방식으로 받은 행위를 적발했다.
수출기업은 통상 수출대금을 달러 등 법정 대외지급수단으로 받아 국내로 들여와야 한다. 그러나 가상자산이나 환치기를 이용하면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가 국내로 들어오지 않아 외화 공급을 줄이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해외 매출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신고 없이 해외 투자에 사용한 무신고 해외투자와 해외 부동산 투자로 얻은 차익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은닉한 재산도피 사례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재산도피 사례는 2017년 7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채권회수 의무가 폐지되기 전에 발생한 행위로, 당시 법 규정이 적용됐다.

◆ 고환율 속 외화 유출 단속 강화
관세청은 불법 외환거래가 국내 외화 공급을 줄이고 거래 흐름에 대한 당국의 감시를 어렵게 해 환율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정상적인 무역대금으로 위장하거나 가상자산과 환치기를 이용하는 방식이 다양해진 만큼 외환검사와 수사를 병행해 변칙 거래를 추적할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고환율 상황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핵심 위험 요인"이라며 "외환단속 역량을 총동원해 외화 불법 유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