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남시는 27일 분당 양지마을 재건축 사업시행자를 대신자산신탁으로 지정·고시했다
- 양지마을은 최고 37층 6839세대 규모로 재건축돼 2447세대 추가 공급과 기반시설 정비로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고 했다
- 성남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후 양지마을 부동산을 취득하면 조합원이 될 수 없어 거래 전 예외 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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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성남시는 27일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를 분당 노후계획도시 32구역 '분당구 양지마을'의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지마을 지정 고시를 마지막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쳐 본격적인 선도지구 재건축사업 시행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양지마을 재건축사업은 지난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분당구 수내동 24번지 일원 29만1584.3㎡ 부지에 최고 37층, 총 6839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보다 2447세대 추가 공급과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확충돼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성남시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는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필요한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이후 해당 구역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분양대상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관계법령에 따른 예외 적용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양지마을을 끝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면서 재건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바르고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성남시는 지난 6월 ▲시범단지(23·S6 결합구역)▲샛별마을(31·S4 결합구역)▲목련마을(6·S3 결합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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