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내란 특별검사팀이 27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특검은 계엄·정치인 체포 지시 왜곡과 직무유기·위증 등 모든 공소사실 유죄를 주장했다
- 1심은 위증·허위공문서만 유죄로 징역 1년6개월 선고하고 직무유기·정치 관여는 무죄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7일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 전 원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이날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사실을 축소·왜곡하고 여당 측과 보조를 맞춰 비상계엄과 정치인 체포 지시를 정당화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국정원 관여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관의 이익이 헌법 질서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또 "조 전 원장은 계엄 해제 때까지 국정원장 집무실에 머물며 보고할 수 있었지만 홍 전 차장의 요청을 외면했다"며 "국가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정보 수집·보고 기능을 포기해 직무유기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지시 문건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다. 조 전 원장이 종이를 접어 양복 안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됐고,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전달된 문건 역시 부처별 지시 문건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 조 전 원장이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행위 역시 위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전 원장 측은 CCTV 영상만으로는 종이의 내용과 성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영상은 조 전 원장이 A4용지를 주머니에 넣었다는 외형적 사실만 보여줄 뿐 지시 문건이라는 점은 증명하지 못한다"며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국정원장용 문건을 준비했다고 진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024년 비상계엄 당시 군의 국회 봉쇄 시도 등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와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규정 위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회와 헌법재판소 위증,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지시나 문건 등을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했다는 혐의와 이러한 내용을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담아 답변서로 제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