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안성시가 28일 저소득층 주거비 완화를 위해 안성맞춤 주택바우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은 안성시 거주 임차가구 중 생계급여 중단 후 6개월 이내 긴급생계비 수급 가구다
- 선정가구엔 주거급여 50%를 최장 1년 현금 지원하며 내달 2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기 위해 '안성맞춤 주택바우처' 제도를 본격 도입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성맞춤 주택바우처' 제도는 안성시가 국민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벗어났으나 여전히 주거 취약 상황에 놓인 가구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임차(전·월세)가구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이 중단된 후 긴급지원 생계비를 받은 지 6개월 이내인 가구다.
선정된 가구에는 주거급여의 50%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최장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타 주거복지 사업 수혜자, 관외 거주자, 주거급여 수급 결격사유가 있는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내달 2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향후 온라인 신청 서비스도 추가로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거바우처 도입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