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 권한이 커지자 5일 해외 독립 감시기구 모델 도입 요구가 커졌다
- 미국·영국·캐나다·호주 등은 경찰과 분리된 민간 독립기구에 조사·수사·징계권을 부여해 경찰 비위를 강하게 통제했다
- 국내선 경찰위 산하 조사국 신설을 추진하지만 경찰과의 분리 부족·강제력 미비로 실질적 감시 효과에 의문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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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캐나다 '직접 수사'…미국 '징계 재판 회부' 등 실질적 권한 행사
전문가 "경찰 산하 조사국은 한계…강제력 갖춘 독립 기관 시급"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검찰청 및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지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경찰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장윤기 사건' 수사 중 드러난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를 계기로 경찰 수사를 외부에서 통제하는 해외 주요국의 독립 감시 기구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5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캐나다·영국·호주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경찰 조직과 분리된 독립 감시 기구를 운영하며 경찰을 감시·견제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독립 감시 기구에 수사 권한도 부여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내부 감찰 부서 대신 민간 기구가 직접 수사해 비위 경찰을 제재할 수 있도록 록 한 것이다.

◆ '징계 재판' 세우고 '직접 수사'…칼자루 쥔 해외 기구들
미국 뉴욕시의 '시민민원심사위원회(CCRB)'는 시민이 경찰을 감시하는 대표적 기구다. 전·현직 경찰 인사를 배제하고 선임된 조사관들이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 직권남용, 모욕적 언행 등의 문제를 직접 조사한다. 또한 단순히 징계를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산하 행정기소부(APU)를 통해 경찰 내부 징계 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한다.
뉴욕 경찰국장이 징계 최종 결정권자지만 CCRB의 권고와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반드시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날 CCRB 홈페이지에 따르면 관련 합의가 발효된 이후 400건 이상의 사건을 종결하고 250명 이상의 뉴욕 경찰관을 징계 재판에 회부하며 권력을 견제하고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법집행행위위원회(LECC)'는 경찰과 분리된 독립 감시기구로 경찰 내부 부패와 중대한 비위를 조사한다. 이들은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및 증인 강제 소환 등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올해 1월에도 LECC는 자체 수사권을 발동해 경찰 고위 간부 3명의 자택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경찰 감시 역할을 활발히 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특별수사대(SIU)'는 경찰 개입으로 민간인이 사망·중상을 입거나 성범죄 혐의가 제기될 경우 경찰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사건을 맡는다. SIU 소속 민간 수사관이 투입돼 사건을 전담 수사하며 SIU 국장은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경찰관에 대한 형사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한다.
영국의 '경찰독립조사기구(IOPC)' 역시 경찰 비위나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체 민간 조사관을 투입해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또한 IOPC는 직접 조사한 경찰관의 중대한 비위 사건에 대해 징계심의 회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후 징계 판단 역시 경찰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징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 경찰 감시 조사국 만든다지만…독립성·강제력 '물음표'
국내에서도 경찰을 감시하는 외부 통제 기구 신설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달 16일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에 경찰 수사를 감시·통제하는 조사기구를 만든다는 게 핵심이다. 조사기구는 조사국장을 비롯해 약 100명의 민간인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조사국은 경찰 수사 중 발생한 인권침해, 부실·불공정 수사 등을 조사한다. 피해자, 현장 수사관, 공소청 검사 등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위가 경찰청에 징계, 인사 조치,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찰위 산하에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완전히 경찰과 독립된 기구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회 구성을 경찰이 맡는다면 결국 객관적인 감시는 이뤄지기 힘들다는 우려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민간 위원이 참여한다 해도 경찰청에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엄격한 감시자보다는 경찰 편을 들어줄 사람을 선호할 우려가 있다"며 "유럽 국가들처럼 경찰과 전혀 무관한 제3의 독립 기관이어야만 객관성이 확실히 담보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실효성을 위해선 강제력 있는 권한 부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통제 기구가 제 기능을 하려면 단순한 심의 기구가 아니라 확실한 '의결 기구'가 돼야 한다"며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 따르도록 강제력이 갖춰져야만 의미가 있다"고 제언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