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가사조사관이 이혼·양육권 분쟁을 조사했다.
- 평균 5개월간 부모·자녀를 5~6차례 만났다.
- 아동 최선의 이익이 판단의 절대 기준이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모의 주장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
가족의 회복 돕는 가사조사관…인력 부족은 여전히 과제
[편집자 주] 일반 국민에게 법원은 '판결을 내리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가정 법원은 판결 이전부터 사건 당사자의 갈등을 조정하고, 아이들의 복리를 살피며 보호처분 이후 사회 복귀까지 지원하는 회복적 사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뉴스핌은 총 3부작을 통해 소년 보호 재판, 면접 교섭 센터, 가사 조사관 등 잘 알려지지 않은 가정 법원의 현장을 조명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람의 회복을 지원하는 법원의 역할을 심층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혼과 친권·양육권 분쟁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돕는 가사조사보고서는 단순한 사실 확인서가 아니다. 부모와 자녀를 여러 차례 직접 만나고, 필요하면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까지 살피는 등 수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작성되는 보고서다. 그 중심에는 가사조사관이 있다. 뉴스핌은 서울가정법원 이명은·조관순 가사조사관을 만나 가사조사의 실제 과정과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현장의 고민을 들어봤다.
◆ 평균 5개월, 부모와 아이 5~6차례 만나..."자녀에게 무엇이 가장 최선인지가 절대 가치"
가사조사는 사건이 조사관에게 배당되면 먼저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별 조사계획을 세운다. 같은 분쟁이라도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향이 모두 다른 만큼 사건마다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부모 면담과 자녀 면담, 양육환경 조사, 시범 면접교섭 등을 포함해 통상 5~6차례 조사가 진행된다. 부모는 평균 3회 정도(쌍방 원칙), 1회당 2시간 이상 면담하며 자녀는 연령과 사건 특성에 따라 조사실 면담, 가정 방문, 시범 면접교섭 등을 통해 1~3회 이상 만난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조사관은 사실관계와 관찰 결과를 종합한 가사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한다.

가사조사는 통상 5개월 안에 마무리하려고 노력한다. 다만 입양이나 헤이그아동탈취협약 사건처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우선 진행하며, 심리검사와 상담이 함께 이뤄지는 조정조치조사는 6개월 안에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건은 조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부모 모두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양육환경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해 부모와 자녀, 보조양육자의 상호작용까지 살핀다. 외부기관 조사도 최소한으로 실시한다. 아동학대나 장기간 상담 치료 이력 등 필요한 경우에만 문서송부촉탁이나 직권 증거조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한다. 법원은 "사법 절차 개입이 자녀의 일상과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조사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살피는 기준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다.
부모에게는 과거 양육 경험과 양육 의지, 양육계획은 물론 경제력과 주거환경, 정서적 안정성, 자녀와의 애착관계, 상대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자녀에게는 부모와의 관계, 일상생활, 면접교섭 의사 등을 발달 수준에 맞춰 확인한다.
부모 주장과 자녀 의사가 다를 경우에도 판단 기준은 분명하다. 조사관들은 "부모의 이익이나 법원의 행정적 편의보다 자녀에게 무엇이 가장 최선인지가 절대적인 가치"라며 "부모 갈등 속에서 쉽게 소외되는 아이의 심리와 의사를 가장 세심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이 조사관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특히 어린 자녀가 부모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의사를 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조사관들은 어린아이가 법률용어를 사용하거나 부모와 동일한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 진술서 글씨체가 같은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부모의 개입 여부를 판단한다. 영유아의 경우에는 애착관계와 비언어적 상호작용까지 관찰해 아이의 복리를 판단한다.
◆ 가사조사관 1인당 월평균 사건 많게는 12건...인력 부족에 재판 지연 우려
현장에서는 현재의 조사 인력 규모로는 충분한 조사와 지원을 병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후견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가정법원은 다른 법원보다 갈등 조정과 아동 복리 등 회복적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조된다. 이에 따라 가사조사관은 사건의 표면적인 사실뿐 아니라 갈등의 원인과 가족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당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정과 상담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조사과 소속 가사조사관 42명이 가사사건을 비롯해 가정보호·아동보호·소년보호 사건과 면접교섭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조사관 1인당 월평균 담당 사건은 약 10건으로, 많게는 12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사조사는 단순히 사건 수만으로 업무량을 판단하기 어렵다. 부모와 자녀 면담, 필요 시 가정방문, 관계인 조사와 보고서 작성 등 한 건의 조사에 상당한 시간과 전문성이 투입되는 만큼 실제 업무 부담은 사건 건수 이상이라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조사관들은 "가사조사관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면 조사 일정이 지연되고, 그 결과 재판절차 전체가 장기화돼 국민이 적시에 사법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가사조사는 단순히 신속성만을 추구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아동의 복리와 가족관계의 실질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민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인력과 업무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정법원의 역할은 판결로 분쟁을 끝내는 데 그치지 않고, 갈등으로 흔들린 가족과 아이들이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까지 이어진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