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 송파구 교회 목사 A씨가 예배 중 5.18을 북한 지령 폭동이라 주장해 6일 검찰에 넘겨졌다고 했다
- 경찰은 지난달 31일 A씨를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했다
- 18 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예배 도중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지령으로 벌어진 폭동'이라고 주장한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송파구 소재 교회 목사 A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1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예배 중 신도들을 대상으로 '5.18민주화운동은 북한의 지령에 의해 이뤄진 공산폭동'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3일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린 설교 영상에서 "이번 개헌은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려는 게 주요 내용인데 진실은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 지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산 폭동이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7일 A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5.18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토론회, 집회 등 공연성 있는 행사에서 발언한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