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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상고 취하…징역 3년·벌금 141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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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10일 상고를 취하해 징역 3년이 확정됐다.
  • 대법원 상고 취하로 벌금 141억원도 함께 확정됐다.
  • 타이어뱅크 부회장도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명의위장 수법으로 31억5000만원 탈세…파기환송심 형량 그대로 확정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수십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규 회장은 지난 6월 22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2019년 2월 2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법정을 빠져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김 회장은 같은 달 2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받은 뒤 9일 다시 대법원 판단을 구했지만 사건 접수 이후 상고를 철회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해당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타이어뱅크 부회장도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 판매점을 실제 점주가 운영하는 것처럼 꾸민 뒤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규모를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처음 적용한 탈세 규모는 약 80억원이었으나 행정소송 등을 거치면서 인정 금액이 줄었다.

대전고법은 지난해 7월 2심에서 탈세액 39억원을 인정해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포탈액 가운데 일부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지난 1월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최종 포탈액이 31억5000만원으로 줄었지만 나머지 쟁점에 대한 김 회장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의 형량은 유지됐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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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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