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서 20대 A씨가 9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 A씨는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잠들었다가 붙잡혔다
-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한밤중에 인천의 도로 한가운데서 차량을 세우고 잠을 자던 20대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다 미추홀구 주안동 왕복 7차로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차 안에 쓰러진 채 의식이 없는 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씨를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아 위급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유리창을 깨고 차 문을 열었다.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귀가 조치했으며 조만간 그를 불러 구체적인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