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준수 씨가 1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를 확정받았다.
- 대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 이씨는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하며 공모한 혐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돼 기소된 이준수 씨가 13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 여사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 22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으로 1300만여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1차 주가조작 시기였던 2009년 12월~2010년 10월경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특검 측과 이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동정범의 성립·공모관계 이탈 후의 죄책 범위·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며 이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