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찬진 금감원장이 14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체계 개편과 민생범죄 대응을 강화했다
- 남은 과제는 ETF 과열 대응과 PF·가계부채 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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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엄단도
부동산 PF 정상화와 가계부채 관리는 과제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별도의 기념행사 없이 평소처럼 업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과열 대응을 비롯해 부동산·증시 관련 현안이 산적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8월 취임한 이 원장은 당시 취임사에서 ▲모험자본 공급 확대 등 혁신 기반 마련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5대 감독 방향으로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민변 부회장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을 지낸 법조인 출신인 이 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와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핵심 과제로 강조했다.
이 원장 체제에서 지난 1년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개편이다. 적극적인 소비자 사후구제와 함께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제조단계부터 충실히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제조사·판매사 및 감독당국의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 감독체계 구축에 나선 것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관련해 금감원은 올해 1월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설치하고 감독·검사와 분쟁조정 기능을 연계했다. 이어 3월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지난달까지 세 차례 회의에서 32개 안건을 논의했다.
민생금융범죄 대응도 강화했다. 금감원은 현장기동점검반을 통해 휴대전화 렌탈 등 신·변종 범죄를 적발하고 불법추심과 최고금리 위반 등 약탈적 금융행위를 점검했다. 금융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하고 범죄 의심정보를 공유해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플랫폼 'ASAP'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범죄 혐의를 직접 단속할 수 있도록 민생 분야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한다.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행위를 특사경 직무 범위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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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과열에 대한 후속 대응은 이 원장의 과제로 꼽힌다. 이 원장은 지난 6월 22일 관련 상품의 과열을 두고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라며 제도 도입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상품 도입 이후 개인투자자 쏠림과 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이 예상보다 컸다는 판단에서다.
취임 당시 핵심 과제로 제시한 '부동산 PF 정상화'와 '가계부채 관리 및 금융안정'도 남은 임기의 주요 현안이다. 이 원장은 취임사에서 PF 잔존부실을 신속히 해소하고 우량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한편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시장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뿐 아니라 금융시스템 안정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지난 1년은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을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 시간이었다"며 "남은 임기 동안 지난 1년의 부족한 부분을 되짚어보고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보호가 굳건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