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 광산구가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의 기한 내 납부를 안내했다.
광산구는 올해 주민세 개인분 15만 2967건, 약 19억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소분은 약 2만 7000건, 46억원의 규모의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한은 개인분의 경우 오는 16일부터, 사업소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자동응답전화(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을 확인해 31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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