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0대 여성 A씨가 17일 귀금속 절도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 A씨는 숙박하던 집 안방 문을 클립으로 열고 세 차례 침입했다.
- 시가 480만원 상당을 훔쳤지만 피해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품친 물품 판매대금 모두 소비…피해 회복도 전혀 없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숙박하던 집의 잠긴 안방 문을 클립으로 열고 들어가 수차례 귀금속을 훔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남민영 판사)은 지난달 24일 절도와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금천구 소재 피해자 주거지에 숙박하면서 세 차례 안방에 침입해 시가 총 480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1월22일 피해자의 안방에 들어가 시가 120만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훔쳤다. 같은 달 30일에는 클립을 이용해 잠긴 안방 문을 열고 침입한 뒤 시가 180만원 상당의 금반지 3개를 훔쳤다.
이어 다음 달 13일에도 클립으로 잠긴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60만원 상당의 수저·포크 세트와 시가 120만원 상당의 금팔찌 2개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훔친 물품을 판매해 받은 돈을 전부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여러 차례 침입해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품을 판매한 금액을 전부 소비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A씨는 별도의 업무상배임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지난 5월 확정됐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과 이번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의 형평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A씨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