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학원강사 A씨가 17일 수강료 7779만원을 빼돌려 집행유예를 받았다.
- A씨는 2023년 10월부터 151차례 인출해 생활비로 썼다.
- 법원은 피해 회복과 초범 등을 참작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학원장 몰래 학원생 수강료 7700만원을 빼돌려 생활비로 쓴 학원강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은 지난달 24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학원강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학원장 명의 계좌로 입금된 수강료를 151차례에 걸쳐 약 7779만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양천구의 한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했다. A씨는 자신이 담당한 중·고등부 수학 수강료를 정산받기 위해 학원장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관리해 왔다.
그러던 중 학원은 2023년 10월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A씨가 담당한 중·고등부 수학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 강의 수강료만 결제할 수 있었다.
온라인으로 결제된 수강료는 학원장이 직접 사용하는 계좌와 A씨가 관리하는 학원장 명의 계좌 중 한 곳으로 무작위 입금됐다. 이에 따라 A씨가 관리하던 계좌에는 자신이 맡지 않은 강의의 수강료도 들어오게 됐다.
이에 A씨는 같은 달 4일 자신이 관리하던 계좌로 들어온 유치부 영어강의 수강료 34만6150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횡령 금액이 다액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와 변제계획을 합의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계획에 따라 피해를 회복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액 가운데 상당 부분을 갚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