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수원특례시가 14일 군소음 피해 주민 4만8672명에 보상금 지급을 밝혔다.
- 1차로 4만8600명은 8월 31일까지, 72명은 10월 30일까지 지급한다.
- 올해 미신청자는 2027년 1~2월에 과거분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수원비행장(K-13) 인근 군소음 피해 주민 4만 8672명에게 보상금 133억 9500만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난 1~2월 보상금 신청을 받고 산정·검토를 거쳐 5월 최초 결정 내용을 통지했다.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 뒤 4만 8672명을 지급 대상자로 결정했다.
최초 결정에 동의한 4만 8600명에게는 8월 31일까지 1차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의신청자 72명에게는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쳐 10월 30일까지 2차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본인 또는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대표 상속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련 법령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2027년 1~2월 접수 기간에 2025년도분을 비롯한 과거 미신청분을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 거주자는 보상금을 매년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군 소음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군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이 완화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