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남시가 18일 설개2·상대원3·운중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했다.
- 628필지 46만5000㎡ 대상에 주민동의와 절차를 마쳤다.
- 시는 경계조정 뒤 확정·공고를 거쳐 사업을 마무리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설개2·상대원3·운중지구 등 3개 지역을 2026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의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지적정보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곳은 ▲수정구 설개2지구 214필지 약 12만7000㎡ ▲중원구 상대원3지구 118필지 약 3만2000㎡ ▲분당구 운중지구 296필지 약 30만6000㎡ 등 628필지의 약 46만5000㎡다.
지정에 앞서 성남시는 주민설명회와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8월 현재 대상 지역의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간 경계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향후 경계결정과 이의신청 접수, 경계확정, 사업완료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를 명확히 해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건축물 저촉 문제를 해소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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