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광명시가 25일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단속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 자동차세 2건 이상·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이 대상이다.
- 상습 체납·대포차량은 견인·공매 등 강력 징수에 나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습 체납 및 대포차량, 강제 견인·공매 등 강력 조치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오는 25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일제 단속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체납을 근절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동시에 진행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광명시 전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추진하되 주차장 및 주택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3회 이상 상습 체납한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 촉탁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광명시는 상습 체납 차량과 명의 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른바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에 그치지 않고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 징수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단속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를 피하려면 위택스 또는 차세대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체납 내역을 미리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광명시 세정과를 통해 납부 및 징수 유예 등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홍찬용 광명시 세정과장은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일제 단속과 수시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할 것"이라며 "특히 상습 체납 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공정한 납세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