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단축안을 표결했다.
- 민주당은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도 우선 처리했다.
- 용산공원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주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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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드라이브 건 '용산공원특별법' 상정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가 20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 처리에도 나설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우선 표결에 부쳐진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31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료돼 이날 표결 절차를 밟는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에 이어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도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공공택지 공급을 뒷받침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8일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 113건이고 전반기 미처리 법안도 30여 건"이라며 "지난 임시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국회법 개정안과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인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개정안은 캠프킴 등 용산공원 주변 산재부지에 적용되는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고 미군 반환부지부터 단계적으로 공원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캠프킴 등 일부 부지의 고밀 개발과 주택 공급 여지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