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0일 불법촬영물 대응을 삭제 지원에서 무력화로 바꿨다.
- 불법사이트 개설 처벌과 광고·계좌 차단으로 수익원을 끊기로 했다.
- AI 차단·긴급요구권·예방교육으로 재유포를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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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이트 6683개 여전히 접속…한국 관련 영상 215만개 추정
개설행위 독립범죄화 검토…특별수사팀 신설·수익원 차단 추진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대응 방식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중심에서 불법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강하게 처벌하고 사이트의 광고와 계좌 등 수익원을 끊어 재유포의 근원을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성평등가족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지워도 다시 게시하며 도메인을 바꿔 활동을 이어가는 사이트들이 존재하는 한 피해자의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며 "삭제 지원을 넘어 불법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근본적 대응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불법사이트 6683개 여전히 활동…한국 관련 영상 215만개 추정
정부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확보한 3만4628개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현재도 접속할 수 있는 불법사이트는 6683개로 전체의 19.3%였다. 이 가운데 한국어로 운영되거나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사이트는 1316개였다. 이들 사이트에 게시된 한국인 관련 영상은 약 215만개로 추정됐다.
불법사이트는 단순히 영상을 공유하는 공간을 넘어 조직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정부가 웹 구조와 도메인 등 기술적 흔적을 추적한 결과 같은 운영자가 여러 사이트를 관리하는 그룹 385개가 확인됐다. 일부 운영자는 최대 26개 사이트를 동시에 운영했다.
도박이나 성매매 사이트로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광고도 대규모로 확인됐다. 국내망에서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 가운데 1674개에는 관련 배너광고 4만686개가 게재돼 있었다. 경찰이 검거한 불법사이트 가운데 수익이 확인된 117개의 범죄수익은 모두 약 304억원에 달했다.
◆ 개설행위 독립범죄화 검토…특별수사팀·광고·계좌 차단
정부는 먼저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 자체를 별도 범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불법사이트 운영을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운영자가 불법촬영물 유포를 도운 방조범으로 처벌되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성폭력처벌법을 고쳐 도박장 개설죄처럼 사이트를 만든 운영자를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에는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을 새로 만든다. 운영자뿐 아니라 사이트 홍보 채널과 연결된 도박사이트까지 추적해 범죄 생태계 전반을 수사한다. 해외 수사기관과 국제기구를 통한 공조도 확대할 계획이다.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들어가 증거를 확보하고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호주와 영국 등 해외 제도를 참고해 기술적 대응 방안과 법적 타당성을 살핀 뒤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불법사이트의 수익원을 끊는 대책도 마련한다.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이트에는 일반 광고는 물론 도박 등 다른 불법사이트로 연결되는 배너와 제휴광고도 올리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계좌도 제재 대상이 된다. 금융기관의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활용해 계좌 명의자가 자금 출처 등을 충분히 소명할 때까지 출금과 이체를 일시적으로 막는 방식이다. 정부는 광고와 금융거래를 함께 차단해 불법사이트가 돈을 벌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삭제 요청을 계속 거부하는 사이트에는 더 빠른 차단 조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성평등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차단 요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소를 계속 바꾸며 차단을 피하는 이른바 '도메인 셔틀링'에도 대응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바뀐 주소를 자동으로 찾아내고 사이트 간 유사성과 불법성을 분석해 신속하게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기존 차단 방식으로 막기 어려운 새로운 암호화 통신에 대응하기 위한 암호 트래픽 분석 기술도 추진한다.
정부는 예방 대책도 강화한다. 초·중·고교와 대학에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를 보급하고 국민이 직접 불법사이트를 제보하거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도 운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피해 신고부터 삭제 명령, 사업자 제재와 예방적 감독까지 한 기관이 맡을 수 있는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디지털성범죄 관련 규정을 하나로 묶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특별법'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