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남해군보건소가 20일 산후조리비와 난임지원 확대했다.
- 산후조리비는 최대 150만 원으로 늘었다.
- 난임부부에 교통비·한의치료도 지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출산 과정 전반의 지원 정책 강화
[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보건소가 산후조리비와 난임부부 지원을 늘려 임신·출산 전 과정의 부담 완화에 나섰다.
남해보건소는 올해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난임부부 원거리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산후조리비 지원금은 기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하며 다태아는 1인당 지원금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증빙서류를 확인한 뒤 현금 또는 화폐로 지급한다.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비롯해 산후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료, 산후운동,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 모유수유 관련 용품, 산후조리를 위한 식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난임부부 원거리 교통비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관내 난임부부가 난임시술을 위해 원거리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시술 1회당 10만 원을 지원하며 1인당 연간 최대 3회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은 만 40세 이하 원인불명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도 포함되며 한의과 첩약 치료비를 1인당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
남해군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후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돕는 지원부터 난임부부의 치료와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까지 임신·출산 과정 전반의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남해군보건소가 산후조리비를 늘리고 난임부부 교통비와 한의치료까지 지원한다. 산후조리비는 최대 150만 원으로 확대됐다. 난임시술 교통비는 회당 10만 원, 한의치료는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
m25322532@newspim.com












